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법적인 명확성을 부여함. 2.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현수막 등이 낮게 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특히, 이러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물 설치로 인한 안전 위험을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예방하고, 위반 시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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