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해당 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광고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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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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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당 광고물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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