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예산 보조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강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사업 이양 문제 해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기준 산정 협의 개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을 산정할 때,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보수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간의 보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선**: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복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간부 지원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 복무 유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기존에는 **만 65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었으나, 이를 **만 55세**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는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 유지**: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허용 조건은 유지됩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도 외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3. **경제활동 및 병역의무와의 연계성**: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과 병역의무 종료연령을 고려하여,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동포들이 더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해외 동포들이 더 이른 나이에 복수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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