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예산 보조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강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사업 이양 문제 해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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