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용 드론 주파수 우선 고려]**: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해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2. **[전파 간섭 및 확보 경쟁 해소]**: 군사용 소형 드론이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안보 필수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안 제9조 및 제29조**를 개정함으로써,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용 드론의 전용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군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성일종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행정 통합]**: 1989년 분리되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구조를 극복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행정 권한 이관 및 자치권 강화]**: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등 중앙정부가 가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로 우선 이관**합니다. 또한 부시장의 수를 **총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정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을 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세수 확보]**: 국가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100%**,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특별시에 교부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받습니다. 4. **[5대 미래 신산업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5대 핵심 산업**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육성하고 재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장이 직접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신성장 동력을 마련합니다. 5. **[광역교통망 국비 지원 대폭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받으며, 특히 광역철도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은 **100% 전액 국고**로 충당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6. **[저출생 대응 및 복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별도의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운영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통합해 강력한 자치권과 재정력을 갖춘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성일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대상 확대]**: 현행 공무원 중심의 안장대상에 공백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안장대상자로 명시**합니다. 무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대상 요건 구체화]**: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요건을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3. **[절차·체계 정비]**: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던 기존 절차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동일 적용**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의 국가공무원 간주 규정과 **국립묘지법의 안장대상 열거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4. **[조문 신설]**: 안장대상 조항에 **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법문상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고위험 연구·개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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