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대상 확대]**: 현행 공무원 중심의 안장대상에 공백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안장대상자로 명시**합니다. 무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대상 요건 구체화]**: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요건을 한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3. **[절차·체계 정비]**: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던 기존 절차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동일 적용**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의 국가공무원 간주 규정과 **국립묘지법의 안장대상 열거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4. **[조문 신설]**: 안장대상 조항에 **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법문상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고위험 연구·개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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