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 제1구역의 규제 현황**: 현재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나 장애물 설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핵심 안전 구역입니다. 2. **기존 군사시설 허용 범위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단순히 '군사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군사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군사시설로만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안전한 비행 및 운용 환경 조성**: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비행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군용항공기가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병과장 임기 및 전역 제도]**: 현재는 방공·공병·항공·정보 등 특정 병과의 병과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기 종료 후 유사한 직위로 전직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첨단 전투 분야의 전문성 단절 문제]**: 항공 및 정보와 같은 첨단 전투병과의 경우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년의 짧은 임기**가 끝나면 군을 떠나야 하기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병과장 임명 범위의 합리적 조정]**: 이번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제외**하도록 하여, 전투 관련 분야의 장교들이 임기 만료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투 현장의 핵심 인력들이 신분상의 제약 없이 장기간 전문성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선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군인)**: 현행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공무원 범주에 속하는 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선택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군인이 체계 밖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입 창구가 신설됩니다. 2. **가입 방식과 범위**: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전역** 시를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취지로, 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 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3. **소득공백 완화**: 복무기간이 5~20년 미만인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취업 전 소득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등 지원으로 이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 체계 정비(제10조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를 개정**하여 공무원 적용 제외 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합니다. 별정·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택가입과의 체계를 맞추어 군인 대상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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