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 제1구역의 규제 현황**: 현재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나 장애물 설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핵심 안전 구역입니다. 2. **기존 군사시설 허용 범위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단순히 '군사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군사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군사시설로만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안전한 비행 및 운용 환경 조성**: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비행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군용항공기가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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