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인통제선 설정 범위의 합리적 조정**: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축소 및 조정**하고자 합니다. 2. **주민의 토지 이용권 및 생활권 보호**: 그동안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3.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 및 관광 활성화**: 통제구역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그동안 가로막혔던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의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4. **현대적 군사작전 환경의 최적화**: 주민 생활권 확대와 변화된 **군사작전 개념**을 법안에 반영하여, 안보 공백 없이 **군의 효율적인 작전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민간인통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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