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57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설치 고도 완화:** 기존에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설치 고도가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45미터였던 것을 90미터로 완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일부 구역 고도 제한 완화:** 비행안전구역 내 특정 구역에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필요에 따라 고도 제한을 더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주민 참여 확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명 늘리고, 추가된 2명의 위원으로 지역주민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안전구역 내 재산권 행사 제약을 줄여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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