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요구 이행기한 단축**: 문체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해당 단체의 조치 및 결과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합니다. 신속한 시정과 대응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보완·재조치 보고기한 단축**: 처리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의 보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후속조치의 속도를 높여 반복적·장기적 지연을 방지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현행의 재정지원 제한(최대 **2년**)에 더해, 조치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금전적 제재수단을 추가하여 규정 준수 유인을 강화합니다. 4. **제재체계의 실효성 강화**: 행정 지시 불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점을 보완합니다. 기간 단축과 과태료 신설을 병행해 장관의 시정·징계 요구의 집행력을 한층 높입니다. 5. **감독 대상·범위는 유지, 집행수단만 강화**: 스포츠비리,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단체의 위법·부당행위 등 기존 감독·조치 대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행 기한과 제재수단을 강화해 실질적 준수를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과 징계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집행하여, 체육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범위 명시**: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에만 규정되었던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 조사·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를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동일한 사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인 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활동 지원이 명시적 의무**로 포함되어 재정·프로그램 지원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지역 단위까지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생활체육 조사·연구 및 연계 사업의 주체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정책 근거자료 생산이 강화됩니다. **전문체육-생활체육 연계 사업**의 수행 주체에 포함되어 선수·동호인의 이행 경로와 지원 체계가 촘촘해집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체계 정비**: 개정안은 **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하여 위 사업들을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조문 추가로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의 경계가 명확**해져 집행 혼선을 줄입니다. 5. **형평성과 통합성 제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동등한 사업 범위**를 갖게 되어 제도적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장애인 체육 정책의 **통합적·연속적 추진**이 가능해져 현장의 격차와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법정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조사·연구부터 클럽 지원과 연계 사업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현행 특별법 체계상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불가능 → 가능** 전환을 통해 승인 요건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2. **[특별법과의 정합성 확보]**: 24.12.03.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의제 대상에서 빠져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에 포함**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사업 초기 단계 추진력 강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가능**해져 준비·협의·설계 등 초기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조문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로 **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을 명시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행정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주민 참여 및 이해관계자 예측가능성 제고]**: 조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 동의 및 의사결정 구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역할과 절차가 명확해져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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