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안정적·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현행 특별법 체계상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불가능 → 가능** 전환을 통해 승인 요건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2. **[특별법과의 정합성 확보]**: 24.12.03.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의제 대상에서 빠져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에 포함**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사업 초기 단계 추진력 강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가능**해져 준비·협의·설계 등 초기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높입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조문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로 **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을 명시합니다. 조문 신설을 통해 행정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주민 참여 및 이해관계자 예측가능성 제고]**: 조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 동의 및 의사결정 구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역할과 절차가 명확해져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