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하나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2명 이상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유 재산의 경우 임원 자격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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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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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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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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