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
경기 남양주시병 재선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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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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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146
공동발의법안
나이
49 세
성별
남
번호
02-784-1530
이메일
fopeopler76@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22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는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자료** 등을 보호받을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및 제출 거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 의견서, 서신,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해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비밀유지권의 예외 범위 설정**: 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한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범 관계라는 사실이 소명**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 금지**: 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집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자료는 향후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5.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OECD 회원국 중 관련 제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기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반영**: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리이자 수수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최근 심각해진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피해 구제 대상의 범위 확대**: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국가 주도의 직접 환부 체계 마련**: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조제3호다목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소송 부담 완화**: 피해자가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재산을 되찾아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몰수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전력자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 제한 기간 설정]**: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 고위직을 지낸 판사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퇴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수임 내역을 더욱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수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면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수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업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법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비위 공직자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근절하여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법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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