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반영**: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리이자 수수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최근 심각해진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피해 구제 대상의 범위 확대**: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국가 주도의 직접 환부 체계 마련**: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2조제3호다목 등)를 신설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소송 부담 완화**: 피해자가 복잡한 **민사소송**을 통해 스스로 재산을 되찾아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몰수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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