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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서울 동대문구을 재선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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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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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2 세

성별

번호

02-784-3106

이메일

letskt202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834호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예우 악습 근절]**: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을 맡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처리 사건의 수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3. **[수임 제한 기간의 명시]**: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특정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심리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혹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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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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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소관위접수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 명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기본권의 포괄적·전면적 침해 금지]**: 과거 포고령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중의 특별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9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3.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강화]**: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비상사태 시에도 **생명권, 고문 및 노예화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4. **[인권 침해 방지 기준의 입법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인종, 종교,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비상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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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사결정 마비 방지를 위해 의원정수를 홀수로 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소관위접수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교착 상태 방지**: 현재 일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 의장단 선출이나 안건 처리 시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의정활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현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정하여 전체 의원수를 **홀수**가 되도록 변경합니다. 3.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홀수 확정**: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를 정할 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의원정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파행 운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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