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 명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기본권의 포괄적·전면적 침해 금지]**: 과거 포고령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중의 특별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9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3.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강화]**: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비상사태 시에도 **생명권, 고문 및 노예화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4. **[인권 침해 방지 기준의 입법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인종, 종교,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비상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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