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 **계엄 기간 제한**: 계엄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기간 연장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계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3. **국회 및 정당 기능 보장**: 계엄 시에도 국회와 정당의 기능이 보장되도록 명시하였으며, 계엄사령관이 거주와 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회와 정당 기능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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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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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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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즉시 효력 중지 및 보호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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