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국회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계엄 선포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된 국회 통고 의무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은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계엄 상황에서의 불안정을 줄이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나 구금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본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로써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권한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여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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