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의원
충남 천안시병 재선
정무위원회
1
팔로워
181
대표발의법안
1980
공동발의법안
나이
53 세
성별
남
번호
02-784-2350
이메일
ljm935@na.go.kr
의원실
의원회관 93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및 시책 수립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근거 신설**: 국가보훈 정책의 핵심 영역인 의료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의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내에 **의료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3.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권 보장**: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훈가족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료지원의 법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보훈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보훈가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10-23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의료 체계의 통합 및 법적 기반 마련]**: 기존에 **8개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보훈의료 관련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 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합니다. 2. **[보훈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훈의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가보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훈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4. **[의료지원 범위 및 대상자별 비용 규정]**: 진찰, 수술, 재활, 간호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나 감면 등 **대상자별 지원 기준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를 방지합니다. 5.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보훈의료 수요와 이용 행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대중에게 공표하여 보훈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발전**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6. **[전문 교육 및 연구센터 운영]**: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재된 보훈의료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1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상고 권한 제한]**: 현행법상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게 됩니다. 2. **[상고 금지 대상의 범위]**: 1심에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동일한 결과가 유지된 경우에는 검사가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근거의 신설]**: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일반적인 상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고를 금지하는 **제371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 **[기소 오류의 조기 시정]**: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필요한 상고를 막음으로써,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사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권 행사를 억제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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