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1·2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의 상고권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상고 권한 제한]**: 현행법상 검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는 **검사가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게 됩니다. 2. **[상고 금지 대상의 범위]**: 1심에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동일한 결과가 유지된 경우에는 검사가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3. **[법적 근거의 신설]**: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일반적인 상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고를 금지하는 **제371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 **[기소 오류의 조기 시정]**: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필요한 상고를 막음으로써,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사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권 행사를 억제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해소하고 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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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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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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