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판결서의 열람·복사 접근을 누구나 가능하게 하고 판결서를 기계판독형태로 제공하며 열람·복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이제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포함**됩니다. 종전의 소극적 공개 관행을 법률로 명확히 개선합니다. 2. **검색 가능한 기계판독 제공**: 열람·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판결서의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검색·분석 등 2차 활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업무 위탁을 통한 접근성 제고**: 판결서 열람·복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를 간편화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4. **근거 규정 정비(제59조의3)**: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을 개정**하여 공개·제공·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민사소송법의 미확정판결서 공개 기조와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판결서 공개의 범위와 방식,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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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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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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