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사유 확대**: 기존의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중요 참고인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등 특정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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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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