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공소시효 임박 시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의 경우, 현재는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송치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음. 2.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이는 검사에게만 적용됐던 법적 수단을 사법경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공소제기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공소시효 전에 효과적인 수사 진행과 공소제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수사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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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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