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학교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 부여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과 다르게 조정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2. 위 조정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성년이 되어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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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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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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