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피해자·그 가족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포함하고 구속 전 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사유의 확대**: 현행의 구속사유(주거 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에 더해, **피해자 및 그 가족·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제70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법원이 영장심사 시 피해자 안전 위험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2. **피해자 진술권의 제도화**: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절차 보장을 위해 **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명시하여, 그간 별도 절차가 없어 반영되기 어려웠던 피해자 의견 청취를 제도화합니다. 3. **진술 방식의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절차 효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합니다. 4. **영장심사의 피해자 보호 중심 전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법정 사유로 반영**함으로써, 영장 기각 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 노출 위험을 예방하도록 절차 운영 기준을 개선합니다. 법원이 구속 여부 판단 시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구속제도의 목적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에 맞추어 절차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범·보복범죄 예방과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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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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