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로고 이미지
avatar

서왕진 의원

비례대표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

팔로워

29

대표발의법안

58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번호

02-784-1845

이메일

wjseo21@rebuildingk.kr

의원실

의원회관 516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와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025-11-26
소관위접수

김정호의원ㆍ서왕진의원ㆍ정혜경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 폐쇄 시점의 법제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준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탈석탄 시기와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2. **[발전소 폐쇄 명령 및 보상 체계 마련]**: 발전사업자가 폐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탈석탄계획에 따라 **직접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동 기간이 **20년 미만**인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고용 보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전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겪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체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한 후 이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연료가 아닌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 자체를 **친환경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조기에 중단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5

정혜경·서왕진·김정호 의원

avataravataravatar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소관위접수

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직접 고용]**: 발전소, 조선소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의무화]**: 환기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근로자가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고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안전관리 비용 및 조치 내역의 보고 의무]**: 도급인이 이행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과 함께 **안전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0

avatar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8
소관위접수

서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사용권 갱신요구권 도입**: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협업·투자 등으로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2. **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갱신을 거절하려면 상표권자는 그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의적 거절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화**합니다. 3. **무응답 시 동일 조건 자동 갱신**: 상표권자가 갱신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극적 지연·회피로 인한 전용사용권자의 불이익을 줄입니다. 4. **상표법 제95조의2 신설**: 위 내용들을 담은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갱신 절차와 요건을 체계화합니다. 현행법의 **갱신 규정 부재를 보완**합니다. 5. **전용사용권자 지위 보호와 협상력 균형**: 갱신 국면의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하여 전용사용권자의 **법적 지위와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관계**를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콜라보 등으로 상표 가치를 함께 높인 전용사용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갱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5

avatar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