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 및 직접 고용]**: 발전소, 조선소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지정 의무화]**: 환기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근로자가 홀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고 상황을 관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안전관리 비용 및 조치 내역의 보고 의무]**: 도급인이 이행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과 함께 **안전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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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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