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에 게시 2. 감정노동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 안내문 게시의 미흡한 점 보완 3.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확히 다룸 이 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중대재해 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