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범위의 유연한 확대]**: 기존에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위해, **정관 변경만으로도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3.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 제고]**: 보다 폭넓은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공제회의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소방 유관 인력의 복지 증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에서 종사하며 소방 업무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도 공제회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방 분야 전체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소방 분야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승강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전자입찰방식**을 통하도록 하여,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합리적인 낙찰 기준 적용**: 단순히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 점검 문제를 예방합니다. 3. **유지관리 계약 정보의 전산 등록**: 체결된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이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 정보 제공 대상]**: 현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 현황의 심각성]**: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에 달하며,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금융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신용평가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금융 거래 등에서 **즉각적인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일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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