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전문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원인조사에 참여한 공단이나 전문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3. **[참여 범위 및 책임의 명확화]**: 그동안 모호했던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 범위와 책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산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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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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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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