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사고가 현실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위험 알림 및 시정요청 주체 확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제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불리한 처우에 대한 보호 및 처벌 강화]**: 근로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했을 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벌칙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안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위험에 대한 대응 문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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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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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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