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 등 특정 주체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2. **[공동접속설비의 신속한 구축]**: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중복 투자 및 전력망 난개발 방지]**: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투자** 문제와 **전력망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에 맞춰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간 정합성 유지]**: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전력망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시행자 범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정 절차 및 요건 강화**: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3. **첨단산업 및 재생에너지 대응**: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기존 송전사업자 단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인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구축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을 보다 신속하게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 범위의 확대]**: 최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송전·배전 접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2. **[전기사업자 법적 지위 부여]**: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공동접속설비 건설 추진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3. **[공동접속설비 구축 활성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필수적인 **공동 전력망 구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에너지 보급 및 계통 안정화]**: 통합된 전력 접속 체계를 통해 **전력망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설비의 건설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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