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발전사업자나 송전사업자 등 특정 주체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도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2. **[공동접속설비의 신속한 구축]**: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중복 투자 및 전력망 난개발 방지]**: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투자** 문제와 **전력망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4.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에 맞춰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법률 간 정합성 유지]**: 본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전력망의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전원개발사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절차 구체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송전시설 권원 등기절차 마련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원개발사업 신속 추진 및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국가사업 피해 지역을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