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의무 부여: 이 법안은 발전소의 운영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대상: 이 개정안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에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주대책을 필수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주민 갈등 해소 및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 강화: 발전소 주변에 오랫동안 살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발전소가 지역 사회에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로 인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발전소와의 상호 갈등을 줄여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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