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건축물 발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이를 통해 저가 경쟁으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 및 부실 공사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건축시장 내 양극화에 대응하고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존립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하여 건축 설계 및 감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산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선 정비에 대한 규정 신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건축선을 조사하여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선을 변경하여 다시 지정하도록 함. 2. 정기조사의 시행 기한 명시: 건축선에 대한 첫 번째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명시함. 3. 일제 강점기에 정해진 건축선 문제 해결: 이전에 서울시가지계획령 등에 의해 정해진 오래된 건축선들이 현재의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의 건축선 규정을 정기적인 조사와 업데이트를 통해 현대의 도로 및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건설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도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건축 규제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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