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 31일에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산불과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최저시급만 받거나 추가 수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산불과 산사태 대응 인력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대응팀,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해당 인력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및 산사태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장동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기존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와 관련한 지원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기초생활 법질서 교육, 사회 통합 지원, 체류 및 국적 취득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정 요건, 지정 취소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 통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미리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재자투표소는 모든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군부대나 대학 같은 밀집지역에서는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사전투표제도 폐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사전투표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위에서 설명한 부재자투표로 대체됩니다. 3. **선거일 연장**: 기존의 선거일 하루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제도의 실효성 및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 및 선거일 확장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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