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기존 법률에는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와 관련한 지원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기초생활 법질서 교육, 사회 통합 지원, 체류 및 국적 취득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지정 요건, 지정 취소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 통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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