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제한 대상자 명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채용 제한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대통령 임기 내 채용 금지]**: 위 대상자들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임용 효력 상실 및 퇴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고, 대상자가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엄격히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인사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곽규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소 취소 규정 삭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기존의 법적 근거(제255조 등)를 삭제**합니다. 2. **검찰권의 정치적 악용 방지**: 공소 취소 권한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비법률적인 사유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기회 보장**: 검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공소 유지와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4. **국민적 의혹 및 불신 해소**: 중요한 사건이 불투명하게 종결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의혹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과 필요성(제안이유)**: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이 일정기간 **TOC Ⅳ등급 이하**로 악화되고 조류 번성으로 독성물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2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수질 개선이 미흡해,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더 안전한 수돗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목적 규정(안 제1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최우선 목적로 명확화합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 신뢰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3.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안 제4조)**: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효율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계획 수립과 집행 등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여 추진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절차 간소화 특례(안 제7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로 기간과 행정절차를 단축합니다. 5. **영향지역 지원사업 신설(안 제3장)**: 기존 취수시설 이전·신규 설치 지역 등 ‘영향지역’에 대해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6. **영향지역 정비사업 및 재원(안 제3장)**: 영향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원은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취수량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를 법·재정·절차 측면에서 신속히 뒷받침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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