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제한 대상자 명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채용 제한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대통령 임기 내 채용 금지]**: 위 대상자들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임용 효력 상실 및 퇴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고, 대상자가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엄격히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인사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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