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알면서도' 취득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2. 이로써,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는 요건을 없애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유사한 제재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법에서도 '알면서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재 요건에 있는 알면서도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제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을 통해 얻어진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공직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7인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3인
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6인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4인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74인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