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와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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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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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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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