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받는 것과 유사하게 캠코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결국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이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입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 지급 시 해당 혁신도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혁신도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 간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지속적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양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더 보기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신청 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기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전에는 신청기간이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음에도 여전히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이 언제든지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기간 제한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필요한 보상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