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청구 가능 시기의 확대**: 기존에는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결을 내리기 전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서도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무효심결예고 제도 신설**: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심판장이 특허권자에게 미리 결과를 알리는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심결 방향을 예측하고 정당하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특허분쟁 절차의 간소화**: 무효심결 확정 이후에 별도로 청구해야 했던 정정심판 과정을 무효심판 절차 내로 흡수함으로써,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정정심판의 남발로 인한 특허 분쟁의 장기화를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최근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시설물 낙하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법령에서 미비했던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의 구체적인 책임 분담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시설 대부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명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시설을 빌려줄 때,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 소재와 사고 시 책임 분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체육단체의 권익 보호 및 공정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책임 전가나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를 방지함으로써, 체육시설을 빌려 쓰는 **프로구단과 체육단체가 공정한 조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 명확화**: 입장권 등을 되파는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명시하여,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단속합니다. 2. **부정판매 수단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되었던 부정판매 수단 제한을 없애고, **수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암표 매매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암표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자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웠던 **부정판매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부당 이득의 몰수 및 추징**: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득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암표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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