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청구 가능 시기의 확대**: 기존에는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결을 내리기 전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단계**에서도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무효심결예고 제도 신설**: 특허무효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심판장이 특허권자에게 미리 결과를 알리는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심결 방향을 예측하고 정당하게 대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특허분쟁 절차의 간소화**: 무효심결 확정 이후에 별도로 청구해야 했던 정정심판 과정을 무효심판 절차 내로 흡수함으로써, **특허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정정심판의 남발로 인한 특허 분쟁의 장기화를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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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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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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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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