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지 않도록 함. 3.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과 같이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의 곤란함을 해소하고, 실제 손해보다 적게 책정되는 손해배상액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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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특허, 전체 무효화 법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규제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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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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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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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회복요건 완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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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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