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28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함. 2.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복지 후생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를 통해 국가의 공공지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보기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3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면세점이 손실을 보더라도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를 내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세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과거에 면세점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된 것에서 변화를 주려는 것입니다. 3.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영업 적자 시에도 고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체계를 영업 실적, 특히 영업이익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증류주 조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3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류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이 주류 가격에서 주류 수량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세금 계산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종량세(수량에 기반한 세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증류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2. 중소기업 주류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일정 수량(3,000킬로리터 이하)의 주류에 대해 세율을 50% 경감시키는 조항이 도입됩니다. 이는 국내 중소 주류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희석식 소주와 같은 대표적인 주류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며, 국제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장려함으로써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주류의 소비를 활성화하여 주류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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