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128조의3 신설) 2. **증거 보전 제도 도입**: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안 제128조의4 신설) 3. **비밀유지의무 강화**: 침해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여 소송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합니다. (안 제224조의3)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침해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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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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