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액 상한 변경**: - 기존 법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평균 1.5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 이 개정안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배상액 감액 조건 설정**: - 침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탈취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침해 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특허권 침해소송 용어 이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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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복구용 특허출원 우선심사제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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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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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최저한도 보장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입증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비밀취급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시 의약품 강제실시 허용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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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 법에 명시 및 정부의 특허 강제실시 규정 정비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증거조사 강화 등 특허심판 혁신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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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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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분야 심판 시 전문심리위원 참여 도입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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