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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서울 은평구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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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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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69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6 세

성별

번호

02-784-6201

이메일

kimeunpyung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809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소관위접수

김우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기존에는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결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규제 완화 대상의 구체화**: 이용 요금 결정이 자유로워지는 대상은 가장 기본적인 채널 구성을 가진 **최소채널상품**과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OTT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 요금 설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규제 차이를 줄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엄격한 요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위축된 입지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를 개선하여 OTT 서비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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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소관위접수

김우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금 결정 방식의 전환]**: 기존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최소채널상품이나 결합상품의 요금을 정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OTT와의 역차별 해소]**: 요금 설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달리 유료방송만 엄격한 규제를 받는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콘텐츠 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유료방송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를 완화하여 OTT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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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본회의불부의

김우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서면의결(전자문서 포함)** 범위를 대폭 넓힙니다. 앞으로는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정보 차단 시간 단축**: 대면 회의를 거쳐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법 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걸리는 **상당한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이나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정보가 널리 퍼지기 전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물리적인 회의 개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면의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급증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신속한 심의 절차를 통해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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